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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1 2017나7706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12. 31. 17:1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부근 올림픽대로를 김포 방면에서 잠실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위 도로 2차로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여 1차로로 진입하던 중 원고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5. 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 4,980,000원(자기부담금 500,000원 공제)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주위 차량들의 움직임을 전혀 살피지 않은 채 갑자기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2차로로 진행하던 중 그 후방에서 진행 중인 원고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2차로에서 1차로 쪽으로 급하게 차로 변경을 시도한 피고 차량의 주된 과실에, 나들목 인근 도로로서 전방에서 올림픽대로로 진입하려는 차량과 다른 도로로 진출하려는 차량들의 차로 변경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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