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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523911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097,089원 및 그 중 39,000,000원에 대하여 2018. 11. 3.부터 2018.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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