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3.22 2016가단44737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538,082원 및 그 중 39,000,000원에 대하여 2010. 9. 1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538,082원 및 그 중 39,000,000원에 대하여 2010. 9. 18.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