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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4 2018가단527042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996,196원 및 그중 72,580,537원에 대하여 2018. 4. 24.부터 2018.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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