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1 2019가단52226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735,368원 및 그 중 39,000,000원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19. 11.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51,735,368원 및 그 중 39,000,000원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19. 11. 2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