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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93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16,132원 및 그 중 39,000,000원에 대하여 2018. 8.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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