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93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16,132원 및 그 중 39,000,000원에 대하여 2018. 8.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0,116,132원 및 그 중 39,000,000원에 대하여 2018. 8.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