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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7.02 2015가단4059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6,059,726원 및 그 중 39,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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