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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15 2015고합347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6. 00:21 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현대 백화점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피해자 D( 여, 22세) 을 승차시켰으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를 울산 남구 E 소재 ‘F’ 모텔 508 호실로 데리고 가 침대 위에 눕힌 다음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에 묻은 오물을 닦아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8 경 위 모텔 508 호실로 다시 찾아가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 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F 모텔 내 외부 CCTV 녹화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②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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