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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19 2016고합37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4. 01:00 경 원주시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F( 여, 37세) 가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의 친구가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를 데리러 오라고 전화를 하러 밖에 나간 틈을 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부축하여 같은 동에 있는 G 모텔 207호에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7 경부터 02:55 경 사이 위 모텔 207호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이 없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G 모텔 CCTV 확인, E 나이트 탐문수사, G 모텔 업주 확인, E CCTV 녹화 영상 확인, 피의자 특정, 참고인 진술 청취 보고, 모텔 주인 진술 청취 보고,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보고, 피해자 발견 경위 관련 보고)

1. 감정 의뢰 회보

1. 신한 카드 매출 표,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1. 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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