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9.07 2018고합115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1. 04:00 경부터 05:00 경 사이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C 모텔 D 호에서, 같은 날 인근 주점에서 우연한 기회에 처음 만 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 E( 가명, 여, 19세) 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F(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방범용 cctv 화면 캡 쳐 사진, 감정 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형법 제 297조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제한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