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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4.25 2017고합5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C에서 ‘D’ 라는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18세) 는 위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5. 06:10 경 진주시 F에 있는 G 노래방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H, H의 남자친구 I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 다 주겠다고

한 후 피해자를 피고 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시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30 경 진주시 J에 있는 K 인근에 피고인의 차를 세운 다음 조수석으로 건너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깨우는 척 하다가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그리고 나서 다시 운전석으로 돌아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7:00 경 진주시 L에 있는 M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모텔 206호로 데리고 가 여전히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자 영상 녹화 CD, 속기록

1. 내사보고( 응급 키트 및 진료기록 등 첨부),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등 진료기록, 신고자 H 휴대폰 촬영 사진, 감정 의뢰 회보, 수사보고( 모텔 CCTV 촬영 사진 첨부), 모텔 CCTV 사진, 타액 채취동의 서( 수사용), 감정 의뢰, 유전자 감정서, M 모텔 CD, 모텔 CCTV 녹화 CD, 수사보고( 참고인 I 전화 진술 청취), 녹취서 작성 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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