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주민등록증 1매( 증 제 1호 )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4. 일자 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27에 있는 ‘ 신길 역’ 안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승차권 발매기 ‘ 신분 증 올려놓는 곳 ’에 놓여 있던 피해자 C가 분실한 그의 소유인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0. 4. 06:48 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찜질 방에서, 피해자 F가 머리맡에 휴대전화를 놓아둔 채 잠이 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1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9. 06:19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가 머리맡에 휴대전화를 놓아둔 채 잠이 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1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11. 2. 04:27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옆에 휴대전화를 놓아둔 채 잠이 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1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C,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사진, 피의자 지하철 승차 및 이동 경로 cctv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