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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66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6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 19. 23:00 경 서울시 성북구 D에 있는 E 5 층에서 피해자 F이 충전을 위해 콘센트에 꽂아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폰 충전기 1개 및 하나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A5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5. 07:39 경 위 E 3 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G이 머리맡에 휴대전화를 놓아둔 채 잠이 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6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7. 1. 25. 07:57 경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휴대폰을 절취한 후 위 E 4 층 수면 실에서 피해자 G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테이터 콘텐츠인 ‘ONE store’에 접속한 후 아무런 권한 없이 시가 29,000원 상당의 뚜 레 쥬 르 케익을 소액 결제 하고, 시가 50,000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을 2회에 걸쳐 소액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12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067] 피고인은 2017. 1. 9. 네이버 카페 중고 나라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갤 럭 시 S7 스마트 폰 1대를 20만 원에 판매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이를 배송해 주었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2017. 1. 14. 사기 피고인은 2017. 1. 14. 카카오 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 아이 폰 6S 스마트 폰 1대를 25만 원에 판매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아이 폰 6S 스마트 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25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 폰 6S 스마트 폰 1대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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