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7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8.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9. 10. 28. 가석방되어 2009. 11. 2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우연히 휴대폰 매입광고 전단지를 보고 휴대폰을 절취하여 팔아 생활비에 충당하기로 하고 그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야간에 F 병원의 입원병동 휴게실에 가면 잠을 자는 내원객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잠을 자는 내원객의 휴대전화를 몰래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0. 20. 01:00경 휴대전화를 절취할 목적으로, 서울 서대문구 F병원 본관 4층 휴게실에 들어가,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나. 피고인은 2012. 10. 25. 23:00경 휴대전화를 절취할 목적으로, 전항과 같은 장소에 들어가, 피해자 G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스마트폰 2대와 일반 휴대전화 1대, 하나은행 체크카드 1매,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다. 피고인은 2012. 11. 4. 03:00~04:00경 사이 휴대전화를 절취할 목적으로, 위 병원 3층에 들어가, 피해자 E이 그곳 로비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도시바 제품의 노트북 1대 및 헤드폰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레이서 스마트폰 1대, 시가 2만 원 상당의 서적 1권을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10. 20. 15:5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있는 신촌 기차역 주변 노상에서, 상피고인 A가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