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7호 (NH 농협카드, C)를 피해자 D에게, 증 제 10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 스카이 러브’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방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갤 럭 시 노트 4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2. 28. 17:40 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모텔’ 802호에서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 즐 톡’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 F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벗어 놓은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5만 원권 현금 1 장 및 겉옷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이수증, 신한 은행 신용카드, 신한 은행 직불카드, 신한 은행 보안카드, 농협은행 직불카드, 롯데 멤버쉽카드 각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2. 28. 18:00 경 인천 남구 주안동 인근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에게 택시요금을 결제하면서 위 ‘1 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F의 아내인 I 명의의 신한 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직불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택시기사로부터 그 즉시 시가 3,000원 상당의 택시이용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