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180】
1. 절도
가. 2014. 6. 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7. 21:00경 서울 종로구 C 건물 지하 1층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고 함께 귀가하던 중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 쓰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98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4. 7.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20. 05:20경 서울 강서구 E 비(B)0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7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9만 원 상당의 베가 아이언 휴대전화 1대, 시가 31만 원 상당의 올림푸스 디지털카메라 1대, 시가 12만 원 상당의 외장하드 1개, 현금 15,000원과 1만 원권 문화상품권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14,000원 상당의 모자 1개, 시가 97,000원 상당의 시계 1개 등 시가 합계 2,786,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4. 7.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28. 05:3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민속주점’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려는데 내 휴대전화 배터리가 다 되어 전화를 할 수 없으니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84만 원 상당의 갤럭시 S5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잠시 나가서 통화를 하고 오겠다‘고 말한 다음 그대로 위 휴대전화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2014. 8. 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5. 22:40경 서울 강서구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