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135]
1. 특수절도
가. 피고인 A, 공동피고인 C(이하 다른 공동피고인도 ‘피고인’이라고 한다) 피고인들은 스마트폰을 절취한 후 이를 처분하여 용돈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고 2012. 9. 23. 03:09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사우나에서 피해자 F이 머리맡에 스마트폰을 놓아둔 채 잠이 들어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간 80만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일시부터 2012.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4, 10 내지 18, 54 내지 66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3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들은 스마트폰을 절취한 후 이를 처분하여 용돈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고 2012. 10. 1. 01:00경 경남 진주시 H에 있는 I 1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J이 머리맡에 스마트폰을 놓아둔 채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86만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합동하여 위 일시부터 2012.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 내지9, 25 내지 34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시가미상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K 피고인들은 스마트폰을 절취한 후 이를 처분하여 용돈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고 2012. 10. 18. 01:00경 전북 익산시 L에 있는 M 병원 906호실에 들어가 피해자 N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그대로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일시부터 2012.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9 내지 24, 35,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