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6. 06:40 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서울 도봉구 마들 로 849 누 원고등학교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노원교 교차로 방면에서 창 포원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상도 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인데도 신호를 위반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 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59 세 )를 피고 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기재
1. 사고 현장 사진의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상을 위해 필수적인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2016. 5. 10. 선고 일 전날에 피해자를 피공 탁자로 하여 200만 원을 공탁했지만 공탁 시기 및 처벌의사를 표명했던 피해자 의사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정상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