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0. 16:1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성대시장 쪽에서 상도 지구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인 후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78 세) 의 머리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10. 21. 19:06 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 경막하 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에서의 사고인 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피해 결과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9년 가정보호사건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