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1. 07:07 경 B 덤프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범안로 1183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금천교 방면에서 진도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 설치된 차량 신호기에는 적색 등 일 때 좌회전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지시가 표시되어 있고, 좌회전을 통해 진입할 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녹색임에도 신호에 위반해 좌회전하면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75세 )를 피고 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나 피해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