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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5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라 엑 시 언트 25 톤 경동 택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9. 21:32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D 앞 E 사거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서울 숲 방향에서 성수사거리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우회전 직후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F( 여, 54세) 의 좌측면을 피고 인의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고, 이어서 피고 인의 트럭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 10. 09:31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한양 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영상자료 조회 신청서 및 영상 확인사진, 사망 진단서,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횡단보도를 보행 신호에 따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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