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야마하 321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9. 04:33 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5길 9 앞 도로에서부터 혈 중 알콜 농도 약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에 피해자 D(31 세 )를 태우고 약 5 킬로미터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마들 로 849, 누 원고등학교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노원교 방면에서 상도 교 방면으로 시속 약 114.8 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으므로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도로로 제한 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였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약 50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이륜자동차로 도로 우측에 있던 연석을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해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를 인도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9. 06:45 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342, 인제 대학교 상 계백병원에서 치료 중 저혈 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기록지,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