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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05 2017고단15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4. 20:40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충 장로 118-30에 있는 샘터 마을 1 단지 앞 사거리 편도 2 차로의 교차로를 중앙로 쪽에서 샘터 마을 1 단지 정문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및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당시는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였으며 대각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횡단보도 앞쪽에 일시정지함으로써 통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 신호에 위반해 비보호 좌회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 대각선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16세 )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모든 부분) 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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