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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24 2014고단1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져XG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2. 21:40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에 있는 서울예술대학교 인근에서 사고지점인 같은 시 단원구 선부동 966-2번지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신길동에 있는 신길택지구 고속도로 진입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인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966-2번지 앞 편도 3차로의 2차로상 우로 굽은 도로를 한도병원 방향에서 관산중학교 방향으로 주행하게 되었는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행하다

진행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중인 피해자 D(만 61세, 남) 운전의 E 그랜져TG 개인택시 차량의 좌측 후미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으로 추돌하고, 위 택시는 앞으로 밀려 우측전면으로 피해자 F(만 51세, 남) 운전의 G EF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후미를 추돌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은 계속하여 도주하려고 1차로로 진로변경 중 후방 1차로를 직진 주행하는 피해자 H(만 40세, 남) 운전의 I 엑센트 승용차량의 우측 전면과 피고인의 차량 좌측 후미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G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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