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27. 20:05경 위 차를 운전하고,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군자주공아파트 15단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동명상가 쪽에서 와동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의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5세) 운전의 E 로체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로 하여금 그 앞부분으로, 바로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41세) 운전의 G 코란도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동(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그랜저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7. 20:05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동명상가’ 앞길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군자주공아파트 15단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