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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0 2016고단21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라세티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4. 22:14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162 달미길 삼거리 앞 교차로를 도일 방면에서 면허시험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좌회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B(58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량의 우측 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47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4. 22:14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162 달미길 삼거리 앞 교차로를 면허시험장 방면에서 도일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 주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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