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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24 2013고정14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22:40경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한도병원 앞부터 같은 구 원곡동 965 관산중학교 앞까지 B 싼타페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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