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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11 2012고합5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세라토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5. 20:05경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뗏골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 서울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서울프라자앞 도로를 한도병원 방면에서 서울프라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아 반대차로 상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상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차로 1차로상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C(남, 44세) 운전의 D 카이런 승용차량의 조수석 전면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전면으로 충격한 후 반대차로 2차로상에서 진행하던 E(여, 47세) 운전의 F i30 승용차량 전면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위 카이런 승용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C과 같은 차량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G(여, 7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조수석에 승차한 H(여, 4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i30 승용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조수석에 승차한 I(남, 55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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