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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30 2015고정15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7. 23:15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113-5 앞 노상에서 같은 구 선부동에 있는 경일고교 입구 삼거리 부근을 경유하여 같은 동 1113-4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경일고등학교 입구 삼거리 부근을 도일사거리 방면에서 안산면허시험장 방향으로 편도2차로의 2차로상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우로 굽은 편도2차로 도로로,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 1차로상 직진 중인 피해자 E(46세, 남)이 운전한 F 카렌스 차량 우측면을 위 피고인 운전 아반떼 차량 좌측 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로 인해 위 피해자에게 급성 요추염좌로 약 2주간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 G(45세, 여)에게 요추부 염좌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였고, 위 피해차량 카렌스 수리비 견적 약 1,370,508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물적 피해를 야기했음에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2항의 사고를 야기하고 계속하여 도주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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