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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1.04.14 2020고단1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12. 12. 10: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후포면에 있는 후 포교 차로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12. 10:35 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에 있는 후 포교 차로 앞 노상에서 제 1 항 기재 무면허 운전으로 울 진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 순경 G에 의해 단속되자, 자신이 벌금형을 받아 수배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친형인 H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12. 12. 10:40 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에 있는 후 포교 차로 앞 노상에서 제 1 항 기재 무면허 운전으로 울 진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 순경 G에 의해 단속되자, 자신이 벌금형을 받아 수배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진술서에 ‘ 평해 에서 울 진 후 포까지 D 자제 싣고 운전한 사실이 있읍니다

무면허로 운전하였읍니다

4년 전에 면허 취소되었읍니다

선 처를 부탁합니다

2018년 12월 12일’ 이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H의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함으로써 H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고,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순경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명의의 경찰 진술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후단 경합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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