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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651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7. 12. 자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7. 12. 21:35 경 용인시 처인구 포 곡읍 둔전 리에 있는 둔전 제일 메디 플러스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옥대로 1161에 있는 하이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이 의심되어 용인 동부 경찰서 C 소속 순경 D에게 단속되자 피고인이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피고인의 친형인 E 인 것처럼 행세하며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었다.

피고인은 E이 운전면허가 없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적발되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성 명란에 “E” 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순경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2017. 7. 26. 자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7. 26. 10:45 경 용인시 처인구 포 곡읍 둔전 리에 있는 인정 멜로디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림동에 있는 고 림 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안전벨트 미 착용으로 인해 용인 동부 경찰서 C 소속 순경 D에게 단속되자 피고인이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피고인의 친형인 E 인 것처럼 행세하며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었다.

피고인은 E이 운전면허가 없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적발되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성 명란에 “E” 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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