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8.27 2014고단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6. 18. 23:00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울진경찰서 E파출소에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피고인 A가 E파출소에 신고한 사안을 제대로 처리하여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F에게 “씨발놈아, 좆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사무실 탁자를 차고, 책상 위에 있던 달력과 서류를 집어던지고, 컴퓨터 모니터를 쓰러뜨리고, 이에 E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치고, 손목을 비틀고, 이마로 위 F의 머리를 들이받고, 피고인 B는 위 G이 피고인 A를 넘어뜨린 후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위 G의 등을 때리고, 위 F가 피고인 A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위 F, 위 G을 밀치고, 양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쳐 피해자 F(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 등을, 피해자 G(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H 작성의 F, G에 대한 각 진단서{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에 첨부된 진단서}

1. 수사보고(E파출소 내부 CCTV 녹화내역 첨부에 대한)(첨부 각 사진들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