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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20.09.16 2020고단1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15: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울진군 상소태길 5-8에 있는 백암온정교 앞 도로를 평해 방형에서 온정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77세)이 운전하던 경운기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 사고를 야기한 후, 무면허운전 중 사고를 야기한 것에 대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B에게 전화한 다음 "B아, 사고났다. 내가 무면허인데 니가 운전한 것으로 좀 해도.“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B이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은 같은 날 15:59경 위 사고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울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내가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라고 말하며 사고의 경위를 설명하고, 이에 위 화물차의 소유자가 B이 아닌 피고인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한 경위 F이 재차 운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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