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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5.13 2015고단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4. 03:20경 경북 울진군 C건물 303호에 있는 D의 집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현관문을 계속 두드리고 소리를 지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를 향해 손에 들고 있던 빈 소주병을 던지고, 같은 날 04:10경 위 D의 집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현관문을 계속 두드리고 소리를 지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H, 위 F, 위 G에게 “씹새끼들, 너거 왜 왔어 나 오늘 끝장 봐 버린다”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빈 소주병을 위 H, 위 F, 위 G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내사보고(E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첨부),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경찰관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5. 1

4. 04:10경에 범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만이 있는 점, 피해경찰관인 F이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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