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5. 17:41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죽변방파제 방향에서 E파출소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G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주차된 장소를 벗어나 반대편 인도 위로 이동하게 하고, 재차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뒤로 밀려 주차되어 있던 H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와 관련하여 2,097,511원 상당의 수리비, 위 쏘나타 승용차와 관련하여 4,160,110원 상당의 수리비, 위 오토바이와 관련하여 100만 원 상당의 수리비, 위 그랜저 승용차와 관련하여 1,209,712원 상당의 수리비 등 합계 8,487,33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들과 오토바이를 손괴함으로써 그 비산물이 도로상에 흩어져 교통에 장애를 초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도로 상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1. 15. 18:25경 경북 울진군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후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을 추적하여 주거지에 임장한 울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K과 순경 L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