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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1 2016구합662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원고 A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2년 1기분 12,278,000원(가산세 포함)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상호: C)과 원고 주식회사 B(대표이사가 원고 A이다. 이하 ‘원고 B’라고만 한다)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1. 10.경 식자재 도매업을 영위하는 D으로부터 식자재를 매입한 이래, 2012년 1기부터 2013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1,006,000,000원의 식자재 등을 매입하면서 E을 비롯한 5개 업체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D이 다른 사업자 명의를 도용하여 발행한 것으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5. 10. 20. 원고 A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12년 1기분 12,278,000원(가산세 포함), 2012년 2기분 19,126,370원(가산세 포함), 2013년 1기분 46,720,760원(가산세 포함), 2013년 2기분 32,996,600원(가산세 포함)을, 원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12년 1기분 16,760,540원(가산세 포함), 2012년 2기분 12,119,680원(가산세 포함), 2013년 1기분 25,383,720원(가산세 포함), 2013년 2기분 20,511,4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통칭하여 ‘당초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2.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3. 17. ‘당초 처분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5. 7. 2. 조세심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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