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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12 2013노2734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땅에 떨어져 있는 현금뭉치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분실한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어 두었을 뿐, 피해자의 돈을 훔칠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함께 술을 마셨는데 피고인은 당시 2~3만 원을 소지하였을 뿐인 점, ② 5시 무렵 피해자가 “돈과 경마장 마권 등 수십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말한 후 피고인과 함께 지갑을 찾던 중,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가 두툼하게 튀어나와 이를 이상하게 여겨 “이게 뭐냐 ”면서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손을 대었더니 주머니에서 만 원짜리 지폐 등 몇십만 원이 튀어나와 바닥에 떨어졌던 점, ③ 피고인은 그 무렵 은행에 다녀온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주머니에 있던 돈의 출처에 관하여 “방금 전 은행에서 인출한 것이다”고 말하였던 점, ④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진 돈 등을 줍고 있을 때 피고인이 도주한 점, ⑤ 한편 피고인의 주머니에는 피해자의 지갑 속에 있던 경마장 마권, 편의점 물품구입 영수증 등이 돈과 함께 들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의를 갖고 돈을 훔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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