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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1 2018노3341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발생 현장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2번방에서 나간 후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다시 들어갈 때까지 2번방에 들어간 사람은 종업원과 피고인밖에 없는 점, 위 영상에는 피고인이 2번방에 들어간 후 문을 열고 복도에 누가 있는지 확인한 후 7번방으로 이동하는 모습, 그 후 종업원이 2번방에 들어가 청소를 하고 나오는데, 주머니에 휴대전화가 들어 있지 않고 쟁반을 든 채 청소를 하고 있는 모습 등이 촬영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방 2번방에 피해자가 놓고 간 휴대전화와 지갑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트레이닝복 바지를 입고 휴대전화와 지갑을 왼손에 든 채 일행 2명과 함께 2번방에 들어갔다가(00:34:36), 오른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나온 후 양손을 모두 바지 주머니에 넣고 4번방으로 들어가는 장면(00:44:30), 피고인이 왼손에 휴대전화를 든 채 노래방에 입장하여 2번방으로 들어가는 장면(00:49:50), 피고인이 2번방 문을 열고 복도 끝을 살펴본 후 다시 문을 닫고 들어가는 장면(00:51:44), 2번방 문을 열고 왼손에는 휴대전화를 들고 바지 오른쪽 주머니와 상의 오른쪽 아랫부분을 매만지면서 빠른 걸음으로 복도 끝 방으로 들어가는 장면(00:52:00), 트레이닝복 바지를 입은 종업원이 왼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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