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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9 2014노28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C와 이 사건 절도 범행을 공모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지 망만 보았을 뿐이고, 절취행위를 직접 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C이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직접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과 현금 등이 들어있는 반지갑을 가져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C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주워서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나서 이후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빼려고 하였는데 잘 빠지지 않았고, 대로상이라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업고 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받쳐 피해자를 신도림테크노마트 지하주차장 쪽으로 데리고 가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어 갔다.”라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1권 제93면 (나 이에 반해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시 “지갑하고 핸드폰은 만져 보지도 못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도 “그러면 누가 핸드폰과 지갑을 피해자에게서 훔쳤나요 ”라는 경찰의 질문에 “저랑 C가 공범이니까 둘 중에 한명은 했겠지요.”라는 취지로 다소 모호하게 대답하였다.

증거기록 제1권 제116면 그리고 검찰에서도 “사실 오래된 사건이라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제가 핸드폰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핸드폰은 건드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로 추측성 진술을 하였다.

증거기록 제1권 제1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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