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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8 2019노3030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는 지갑을 ATM기 위에 올려두었고, 피해자가 ATM기로 지갑을 찾으러 가기 전 ATM기를 이용한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하며, 피고인은 ATM기에서 돈을 인출하고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지갑을 넣었고, 이후 손에 들고 있는 검정색 지갑을 열어보았는바,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TM기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돈을 인출하러 ATM기에 올 때부터 돈을 인출하고 떠날 때까지 계속 왼손에 전화기를 잡고 누군가와 전화를 하였고, ATM기 앞에서 오른손으로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만 확인될 뿐, 지갑을 꺼내 ATM기 위에 두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② ATM기 정면에는 돈을 인출하는 사람의 모습을 촬영하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위 카메라에 의해 돈을 인출하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바, 만약 피해자가 ATM기 위에 지갑을 두었거나 피고인이 그 지갑을 가지고 갔다면 그 모습도 촬영되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위 카메라에 의해 촬영된 피해자와 피고인이 돈을 인출하는 사진만 증거로 제출되었을 뿐, 피해자가 지갑을 두거나 피고인이 그 지갑을 가지고 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이 ATM기 위에 둔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갔다면 손을 올려 ATM기 위에 있는 지갑을 잡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돈을 인출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ATM기에서 고개를 약간 숙인 채 돈을 인출하는 장면만 확인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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