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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5 2018고단485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22. 04:53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술에 만취한 채 누워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조끼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5만 원,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미상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22. 05:11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철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술에 만취한 채 앉아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1. 04:45경 서울 성동구 H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G가 술에 만취한 채 누워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만 원,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미상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19. 06:00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편의점앞 노상에서 피해자 I가 술에 만취한 채 앉아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8. 22. 02:3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군자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미화 568달러가 들어있던 반지갑을 발견하고 위 미화 568달러를 꺼내어 습득하였음에도,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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