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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06 2013노19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2012. 7. 28.경 서울 영등포 중앙시장 입구를 지나가는데, C이 갑자기 지갑을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따라다니면서 피고인의 옷을 붙잡고 늘어져 피고인이 넘어진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은 C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2. 7. 28. 00:4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333 노상에서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몰래 꺼내어 도망갔고, 이에 피고인을 �아가서 붙잡은 다음 피고인이 지갑을 버렸다는 곳에서 지갑을 찾아 다시 바지 주머니에 넣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C의 위 진술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찍힌 CCTV의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와 일치하는 점, ③ C은 애초 수사기관에서 “범인이 2명이고 그 중 1인을 �아가 지갑을 돌려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다른 1인이 자신의 뒤통수를 때려 정신을 잃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했던 C이 착오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C의 바지 주머니에서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간 이상 절도죄의 기수범이 되는 것이며, 그 후에 C이 지갑을 되찾았다

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 정신을 잃고 또다시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등의 사정은 피고인의 절도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2. 7. 28. 00:4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333 노상에서 C의 지갑을 절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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