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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10 2020가합405244
대여금
주문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기재상 ‘피고’는 망 C을 의미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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