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526756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91,354,950원 및 그 중 1,109,95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단 ‘피고’는 ‘망 B’를 지칭한다}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91,354,950원 및 그 중 1,109,95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단 ‘피고’는 ‘망 B’를 지칭한다}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