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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526756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91,354,950원 및 그 중 1,109,95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단 ‘피고’는 ‘망 B’를 지칭한다}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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