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26 2020가단229899
대여금
주문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기재 ‘ 피고’ 는 망 C을 의미한다.

원고가 2020. 4. 17. 망 C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망 C이 2020. 3. 28. 사망한 사실이 밝혀 짐에 따라 이 사건 피고는 망 C의 상속인인 B, D, E로 당사자표시변경 되었다.

그 후 B가 한정 승인하고, D, E가 각 상속 포 기함에 따라 원고가 D, E에 대하여 소를 취하하였다.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