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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5가단510568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55,053,081원 및 그 중 24,548...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별지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에서 ‘피고’는 ‘망 D’을 의미한다.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들의 한정승인 항변을 인정하여 청구취지를 상속재산의 범위 내로 감축하였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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