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2 2016가단205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2,152,494원 및 그 중 20,960...
이유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위 ‘청구원인’에서의 ‘피고’는 ‘B’을 의미한다) 및 B이 사망하여 C, D, E, 피고가 망 B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는데 그 중 C, D, E은 상속을 포기하고 피고는 한정승인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