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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24 2020가단2630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71,277,196 원 및 그 중 67,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중 ‘ 피고’ 는 ‘ 망 C’으로 본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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