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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01.09 2019고단34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6.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송군 C 앞에 있는 914번 지방도를 청송읍 금곡삼거리 방면에서 덕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좌측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 및 피해자 F 소유의 G 그랜저 승용차를 연달아 충돌하여 각각 수리비 16,567,064원, 14,970,3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위 사고의 충격으로 20m 가량 뒤로 밀려 도로 위에 정차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그대로 세워둔 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 주의의무 위반 및 피해 정도, 교통범죄 전력(벌금형 2회) 등을 특히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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