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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02.13 2019고단3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송군 C 앞 68번 지방도를 부남면 방면에서 포항시 북구 죽장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인근 주민들의 도로 횡단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7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헤드램프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49경 경북 청송군 E에 있는 F의료원에서 제2목척추뼈 폐쇄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차량 속도 계산 관련), 수사보고(횡단보도와 보행자와의 거리 측정 관련),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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